의무기록사 면허교부신청 방법 안내-1월 17일 화요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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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2008
- 작성일
- 2006.01.02 15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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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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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 면허교부신청 방법 안내
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□ 면허증 신청 서류
1. 면허교부신청서 1매
2. 졸업증명서 1매(단체 신청의 경우 대학장 명의의 공문으로 대체)
3. 의사진단서 1매
- 발급대상기관 : 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
- 진단내용 :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.
※ 의사진단서 발급시에는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함.
※ 진단결과가 소견, 사료,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음.
4. 의무기록관련분야 학점 이수증명서 1매 (졸업예정자에 한함)
5. 성적증명서 1매(졸업예정자에 한함)
6. 사진 2매
-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(3×4㎝) 제출.
□ 면허증 발급기간 : 신청서 접수 후 약 4주 이내
□ 면허증 발송지
- 당해연도 졸업자 : 출신학교로 발송
<※ 발급 집중기간인 2~4월에만 해당>
- 이전년도 졸업자 : 개인주소지로 발송
- 면허증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팀에서 발송함
(T. 02-2110-6088~6092)
□ 면허증신청방법 :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
□ 신청주소 : (138-878)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9-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
□ 문의처 : 02-476-2333 (내선 309, 308, 307, 3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