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사 면허교부
- 글번호
- 32208
- 작성일
- 2009.01.05 21:51
- 조회
- 994
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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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ttp://optics.sunlin.ac.kr/jqh0me@
○ 유의사항
※ 면허(자격)증 교부신청서는 [우리원 홈페이지-시험정보-면허교부신청-면허발급 신청서 작성]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야 합니다.
※ 면허증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면허증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(단,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,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됩니다.)
※ 단체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서류(졸업증명서 포함)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. ⇒ 학위번호가 기재된 대학장 명의의 공문(졸업자명단) 대체 불인정
※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단, 위생사 일부 제외)
※ 모든 이수증명서의 하단에는 반드시 해당 대학장 직인이 날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. (단, 조산사, 영양사, 의무기록사, 의지․보조기 기사 직종에만 해당)
※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, 병원,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,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즉,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⇒ 진단내용이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 <불인정 예시 - ‘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’을 정신병으로만 기재한 경우, 마약․대마․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하나라도 제외된 경우.(단,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>
※ 의사진단서는 면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됩니다.
※ 사진교체를 원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우리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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