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생사 시험 관련 안내
- 글번호
- 46896
- 작성일
- 2014.11.14 16:52
- 조회
- 890
- 등록자
- 김혜경
- 분류
- |공지
- 주소복사
- http://optics.sunlin.ac.kr/wkriz5@
◎ 원서접수 안내
인터넷 접수
인터넷 접수 대상자
-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 후, 응시자격이 확인된 인원은 인터넷 접수 가능
※ 단,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
-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자
- 사전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(해당직종에 한함)
-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
인터넷 접수 준비사항
- 회원가입 등
■ 회원가입 : 약관 동의(이용약관, 개인정보 처리지침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)
■ 아이디 / 비밀번호 :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
■ 연락처 : 연락처1(휴대전화번호), 연락처2(자택번호), 전자 우편 입력
※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
- 응시원서 : 국시원 홈페이지 [원서접수]-[원서접수(하위메뉴)]에서 직접 입력
■ 실명인증 :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,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.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. NICE신용평가정보(1588-2486, http://www.idcheck.co.kr)에 문의
■ 공지사항 확인
※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(주민등록번호, 성명 제외)
- 사진파일 : jpg 파일(컬러), 236×315픽셀 이상 크기, 해상도는 200dpi 이상
응시수수료 결제
- 결제 방법 : [응시원서 작성 완료] → [결제하기] → [응시수수료 결제] → [시험선택] → [온라인계좌이체 / 가상계좌이체 / 신용카드] 중 선택
- 마감 안내 :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, 접수 마감일 18: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
접수결과 확인
- 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원서접수]-[접수결과 확인] 메뉴
- 영수증 발급 : http://ecredit.uplus.co.kr [거래내역 조회]에서 열람·출력
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
- 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-[응시원서 수정] 메뉴
- 기간 :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
- 수정 가능 범위
■ 응시원서 접수기간 : 아이디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
■ 마감~시행 하루 전 : 비밀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 우편, 학과명 등
■ 단,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
(국시원 홈페이지 [정보공개]-[서식모음]에서 「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」 참고)
응시표 출력
- 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원서접수]-[응시표 출력]
- 기간 :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
- 기타 :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
방문 접수
방문 접수 대상자
-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
※ 단,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.
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
가) 국내대학 졸업자 제출 서류
- 응시원서 1매(국시원 홈페이지 [정보광장]-[서식모음]에서 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응시자)」 참고)
- 동일 사진 2매(3×4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매(국시원 홈페이지 [정보광장]-[서식모음]에서 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응시자)」 참고)
- 졸업예정증명서 1매(졸업예정자에 한함)
- 응시수수료(현금 또는 카드결제)
※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자 도장을 지참하시거나,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.
나)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
- 응시원서 1매(국시원 홈페이지 [정보광장]-[서식모음]에서 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응시자)」 참고)
- 사진 2매(3×4cm 크기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매(국시원 홈페이지 [정보광장]-[서식모음]에서 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응시자)」 참고)
- 면허증사본 1매(단,1994.7.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사실확인서 제출)
- 졸업증명서 1매
- 성적증명서 1매
-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
- 응시수수료
※ 면허증사본(또는 재학사실확인서)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(대사관 또는 영사관)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.
응시수수료 결제
- 결제 방법 : 현금, 신용카드, 체크카드 가능
- 마감 안내 : 방문접수 기간 18:00시까지(마지막 날도 동일)
공통 유의사항
등록기준지 작성
가) 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
- 확인 방법
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‘기본증명서’를 발급
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’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
- 입력 방법 :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
- 작성 사유 :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활용
※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를 경우,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·지연될 수 있음
나) 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
- 외국국적자는 등록기준지 기재 란에 ‘외국’이라고 기재(주소 검색창에 ‘외국’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000-000 외국을 선택)
-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면허교부신청 서류 발송 전에 국시원(1544-4244)으로 반드시 문의
원서 사진 등록
- 모자를 쓰지 않고, 정면을 바라보며,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
-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,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
- 셀프 촬영,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
- 기타 :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(자격)증에도 동일하게 사용
※ 면허 사진 변경 :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,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,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
◎ 응시자격
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(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⑵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
⑶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⑷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
#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”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.
1)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
= 식품학, 조리학, 영양학, 식품미생물학, 식품위생학, 식품분석학, 식품발효학, 식품가공학, 식품재료학,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,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, 첨가물학
2)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
= 공중보건학, 위생곤충학, 환경위생학, 미생물학, 기생충학, 환경생태학, 전염병관리학, 상하수도공학, 대기오염학, 수질오염학, 수질학, 수질시험학,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, 산업위생학, 환경공학
3) 기타분야 : 위생화학, 위생공학
#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업무) ①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
1)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
2)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 <2000.1.12 삭제>
3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
4)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⑶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염병예방법, 검역법, 식품위생법, 의료법, 약사법, 마약법, 대마관리법,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
◎ 시험일정
구분 |
일정 |
비고 | |
응시원서접수 |
기간 |
ㆍ인터넷 접수 : 2014. 9.12(금) ~ 9.18(목) ㆍ방 문 접수 : 2014. 9.18(목) ~ 9.20(토) |
[응시수수료] - 96,000원 [접수시간] ㆍ방문접수 : 오전 9시 30분 ~ 오후 6시 (공휴일 제외) ㆍ인터넷 접수 : 9.12(금) 09:00 ~ 9.18(목) 18:00 단, 인터넷접수 마감일의 경우, 원서접수는 18:00 까지임 |
장소 |
ㆍ인터넷 접수 : 국시원 홈페이지 [원서접수]메뉴 ㆍ방 문 접수 : 국시원 청사 주소 :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(자양2동 679-30번지) 지하철 :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 버스 : 302, 303, 320, 119, 2311, 2221, 3216, 2412, 광진05, 2415 잠실대교(잠실대교 북단) 하차 | ||
응시표 출력기간 |
- 2014.10. 31(금) 부터 시험당일 |
| |
시험시행 |
일시 |
- 2014.11. 30(일) |
[응시자 준비물] -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 지참 (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) ※ 식수(생수)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|
장소 |
[국시원 홈페이지]-[시험안내]-[위생사]-[시험장소(필기/실기)] | ||
최종합격자발표 |
일시 |
- 2014.12.18(목) |
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|
장소 |
ㆍ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조회]메뉴 ㆍ자동응답전화 : 060-700-2353 |
◎ 시험과목 및 시간표
- 시험과목
시험종별 |
시험 과목 수 |
문제수 |
배 점 |
총 점 |
문제형식 |
필기 |
5 |
210 |
1점/1문제 |
210점 |
객관식 5지선다형 |
실기 |
1 |
50 |
1점/1문제 |
50점 |
객관식 5지선다형 |
- 시험시간표
구분 |
시험과목(문제수) |
교시별 문제수 |
시험형식 |
입장시간 |
시험시간 |
1교시 |
1. 위생관계법령(30) 2. 환경위생학(60) 3. 위생곤충학(30) |
120 |
객관식 |
~08:30 |
09:00~10:30(90분) |
2교시 |
1. 공중보건학(40) 2. 식품위생학(50) |
90 |
객관식 |
~10:50 |
11:00~12:10(70분) |
3교시 |
1. 실기시험(50) |
50 |
객관식 |
~12:30 |
12:40~13:30(50분) |
※ 위생관계법령 : 「위생사에 관한 법률」,「식품위생법」,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먹는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및「하수도법」과 그 하위 법령시험시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