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출석인정 안내 **
- 글번호
- 63566
- 작성일
- 2019.03.07 16:55
- 조회
- 792
- 등록자
- 보건행정과
- 분류
- |학과소식
- 주소복사
- http://nursing.sunlin.ac.kr/je5tdi@
[ 출석인정 안내 ]
※ 불가피하게 결석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만 출석 인정되며, 감기 등 수업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질환 및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결석은 지양함.
* 출석인정은 한 학기당 총 3회까지 가능 (한 과목당 3회가 아닌 한 학기당 3회 인정)
* 학과사무실에 원본을 제출해야만 출석 인정
< 학과사무실 제출 서류 - 원본 >
1. 출석인정원 (결석 한 과목에 해당되는 교수님께 서명 받아야함)
2.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(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 인정 안됨)
< 해당 교수님 제출 서류 - 사본 >
1. 학과사무실 제출 할 서류 구비 완료하여 복사 후 제출
▼ 첨부파일 참조 (출석인정원)
첨부파일(1)
-
출석인정원 (1).hwp
315 hit/ 24.5 KB